ICT기업,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입법예고
ICT기업,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입법예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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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3개월 후인 내년 1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혀용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된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됐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을 기업간의 합병 및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기업간 합병 및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금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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