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손주 5년 간 2배↑
"자식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손주 5년 간 2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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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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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금액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 증여 형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목적이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세대생략 증여 사례는 총 2만8351건, 금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75만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형태를 말한다. 즉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

세대생략 증여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438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38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액 역시 7590억원에서 1조4829억원으로 불어났다. 건수는 91.1%, 재산가액은 95.4%로 둘 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세대생략 증여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탓으로 풀이된다.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조부모→부모로 증여되는 단계가 한 차례 생략되면서 사실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에 따라 조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많은 경우, 짧은 기간에 거쳐 두 번의 상속을 하는 것 보다는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한 번에 물려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 포함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세대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며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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