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성추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범죄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년 8월 말 기준 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8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다. 또 폭언은 2013년 5건에서 6배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중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항공기 내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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