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 실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 실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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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직원들이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현장 앞에서 ‘가야지’ 휴가제도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직원들이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현장 앞에서 ‘가야지’ 휴가제도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인 ‘가야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야지’ 제도는 그룹의 글로벌 콘텐츠 행사인 KCON과 MAMA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Voyage’에서 착안해 명명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직원들이다.

매월 70% 이상 근무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년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2년 만근 시에는 각각 240점의 마일리지와 5일의 유급휴가, 2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원되고 3년 만근 시에는 360점의 마일리지와 7일의 유급휴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휴가 일수와 여행 지원비용을 고려할 때 1년 만근 때마다 ‘가야지’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은 셈이다.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을 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된다.

이 제도는 그룹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제도와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그간 3개월 단위의 주 평균근로 52시간을 준수하는 탄력근무제, 획일화된 출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PC OFF제, 휴게시간 확대 등의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리프레시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이달 초 ‘가야지’ 휴가 제도를 이용해 6세 아들, 처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2박3일 가을 여행을 다녀온 김진우 현장 안전담당 대리는 “안전담당자로서 현장을 비우기가 참 신경 쓰였는데 선배 및 동료들의 배려로 휴가를 다녀오게 됐다”며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받아 여행을 갔다 오니 평소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부분을 많이 회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다.

김춘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건설업 특성상 우리 현장 직원들은 현장이 우선이고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장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앞으로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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