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 수익…집값 올리는 ‘검은손’, 대책 마련 절실
[이지 돋보기]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 수익…집값 올리는 ‘검은손’, 대책 마련 절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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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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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주범 중 하나인 ‘단타족’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세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집값을 부추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등을 지정해 세금을 높이고, 전매제한과 청약조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효과는 긍정적이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상승폭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중 하나인 ‘부동산 단타’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의 증가가 뚜렷했다.

‘단타족’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12년 16만2000여건에서 2016년 24만여건으로 48% 늘었다. 양도소득 증가폭은 더욱 컸다.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급증했다.

특히 보유 기간이 1년~2년의 부동산 거래는 131%나 증가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297%로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2000년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급락하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초기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을 도모했다.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단타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고, 그 결과 미분양이 16만호에 달했다”며 “규제가 풀린 201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는 2015년부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경향이 있고 단타족이 자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프리미엄을 노린 ‘단타족’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당시 사상 초유의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갭투자족 등이 부동산에 집중했다”며 “이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고, 그 결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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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커

부동산 시장에서 단타족을 체리피커라 부른다. 시큼한 포도 대신 달콤한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체리피커의 상당수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수요자에게 웃돈을 받고 권리를 내주는 것.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만 된다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실제로 2016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자이는 3달 동안 일반분양분 153건 가운데 89건이 명의변경 됐다. 최초 당첨자의 58%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다.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차익을 노린 ‘단타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3.3㎡당 프리미엄이 3000만원을 웃돌았다.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의 손길이 뻗쳤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금을 옥죄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노력이다.

함 랩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현정부까지 투기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중과, 실거주요건,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잇따라 내세우면서 단타족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B공인중개사도 “서울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부터 1년 내에 팔면 세금을 60%나 내야 되고 여기에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34%만 남는다”며 “1억원의 차익이라면 이중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서 단타로 버는 매력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또 최근 전매제한이 끝나기 전 거래 등 257건의 분양권 불법 거래를 취소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정부가 전국 단위로 일괄 계약취소를 결정한 것. 향후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다운 계약서 등의 불법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D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다운 계약서를 국세청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며 “의심이 되면 세무조사해서 불법 거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창신동 소재 B공인중개사도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중도금을 비롯해 들어가는 돈이 많아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라며 “이때 돈을 더 준다고 전매를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가고 본의 아니게 단타족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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