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16배 효과…601억 회수에 포상금 37억
[국정감사]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16배 효과…601억 회수에 포상금 37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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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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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제도가 지급액 대비 회수액이 1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상금 제도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행 지급 한도 20억원을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회수 및 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83건을 회수했다.

회수금액은 601억원, 지급된 포상금은 37억원이었다. 포상금 대비 16배 이상의 회수 효과를 낸 셈이다.

나머지 305건 중 102건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3건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업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됐다.

2002년 예보 내에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될 당시 포상금 최고금액은 5억원었다. 그러다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됐고 2015년 20억원으로 다시 올랐다. 포상금이 인상될 때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거나 양질의 신고정부가 입수되는 등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예보의 평가다.

그러나 최근 제3자 명의신탁, 재은닉 등 부실관련자들의 재산은닉 기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은닉재산 신고도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33~37건으로 정체되다가 지난해 2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5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예보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각 파산재단 관할 법원과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일정한 효과가 있는 만큼 한도 인상과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고도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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