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펀드, 無인가 등 자본시장법 위반…투자 유의하세요"
금융위 "가상통화펀드, 無인가 등 자본시장법 위반…투자 유의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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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유행하는 ‘가상통화펀드’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 ‘펀드’로 지칭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운용사와 수탁회사‧일반 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투자설명서 역시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그럼에도 가상통화펀드는 외형과 명칭이 펀드랑 유사해 일반투자자들은 자칫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가상통화펀드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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