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다음달 6일부터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하락 효과
정부, 유류세 다음달 6일부터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하락 효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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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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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1월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24일 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5%, 12% 인하했다. 또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유류세를 10% 낮췄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특히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또 수혜 대상은 배리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31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떨어지게 된다. 또 ▲경유 ℓ당 1490원→1403원(5.8%↓) ▲LPG‧부탄 ℓ당 934원→904원(3.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역진적이며 환경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면서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는 11월 6일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 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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