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낮추고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아너스’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낮추고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아너스’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0.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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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앤쇼핑 유튜브 캡쳐
사진=홈앤쇼핑 유튜브 캡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청소기 업체 (주)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너스는 지난 2012년 출시한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알렸다. 해당 업체는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110만대를 판매하고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A사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A업체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겼다.

경쟁업체 6곳은 기술 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하고, 1곳은 부품 샘플가지 제공했다.

아너스는 경쟁사게 제시한 원가를 가지고 A업체를 압박했으며, A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 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A업체는 지난해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고, 지난해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반면 아너스는 같은 기간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A사 대표는 아너스를 상대로 3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며, 공정위는 사실관계 입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소송 결과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면서 “선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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