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현장점검반' 개편 운영…'규제개선·소비자 권익 강화' 두마리 토끼 노린다
금융위, '금융현장점검반' 개편 운영…'규제개선·소비자 권익 강화' 두마리 토끼 노린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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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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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설한 금융현장점검반을 ‘금융현장소통반’으로 개편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의 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다. 지난달까지 670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2300개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8400명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538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이중 2471건을 수용(수용률 48%)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장점검반 운용이 규제개선이나 소비자 불편해소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햇살론 취급 금융사의 취급 가능구역 확대 ▲ISA 비대면 가입 허용 ▲보험금 청구절차 감소화 ▲은행 방문 없는 OTP 재발급 등이 있다.

다만 현장방문 계획수립과 실제 현장방문 시 대응을 금융소비자국에서 전담해,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려워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현장점검반을 ‘금융현장소통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권익 강화’로 구분해 투트랙을 전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은 각 업권의 소관부서에서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 전 과정을 전담해 신속한 현장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담당부서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 현장방문 계획 수립 ▲현장방문 ▲건의과제 검토‧회신 등 사후조치 실시 등을 직접 실시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전담한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메신저’를 내년 1월부터 각 업권별로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권별로만 구분돼 활동해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현장메신저는 은행과 금융투자, 생‧손해보험‧카드 등 5개 업권의 소비자와 회사 실무자 133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개편된 현장소통반을 통해 다음달 중 규제개선 13회, 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8회 등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기관과의 현장소통 협업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자 하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1차 회의는 오는 12월 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현장점검’이라는 용어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위법행위 등을 검사한다는 권위적인 의미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현장소통 체계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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