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 시 현장 퇴출
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 시 현장 퇴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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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다.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기관(6개)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 9월)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2019. 3월 시행)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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