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할 것…손해배상 판결은 항소"
윤석헌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할 것…손해배상 판결은 항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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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경우 즉각적인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전 직장 평판(세평) 조회를 A씨 대상으로만 실시한 바 있다.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높았던 A씨는 탈락했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합격했다.

한편 윤 원장은 피해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조직이라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가 채용비리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담당자와 부정입사자를 면직처리하고 면접 점수 불합격권에 있던 자의 근로계약은 취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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