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금지 물품 반입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지경제가 소개하는 2019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하고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남은 기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 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지경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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