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가맹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위, ‘유통업‧가맹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 전담 조직 신설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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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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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과 가맹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보호 분야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 전담팀을 확대해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고 ▲대리점거래과 ▲유통거래과 ▲가맹거래과 등 유통 3법을 전담하는 과를 뒀다. 가맹, 유통분야는 그간 담당해왔던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해 관할한다.

특히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추가로 보강한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김정기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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