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6개월 간 15% 인하된다.
30일 정부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재고 소진시기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보다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24일 이후 시행일까지 13일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재고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08년 도입된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활성화,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주유소 간 경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가격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