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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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에 지난해 약 1억9000만건(약 1292억)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또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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