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늘부터 DSR 본격 도입…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은행권, 오늘부터 DSR 본격 도입…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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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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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에 오늘부터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 대비 빚이 많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이날부터 DSR규제를 의무 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해왔다.

DSR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다루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고(高)DSR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DSR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앞서 은행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고DSR 기준을 100%로 정했으나 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DSR 80%의 A씨는 새로 대출 받으려 할 경우 거절될 공산이 크다. 다만 무조건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DTI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차등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또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정하면 150%, 200% 등 기준을 적정선 이상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도 있어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비율도 별도로 설정됐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리 지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대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 예외 인정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기준 미달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예외취급 한도도 폐지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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