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6개월, 보증공급 위축 없어…창업기업 보증 1.7조↑
연대보증 폐지 6개월, 보증공급 위축 없어…창업기업 보증 1.7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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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원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은 즉시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는 큰 변함이 없었으며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은 되레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9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이 신규 공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414.1%) 증가한 규모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6개월간 법인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거절 금액은 4110억원으로 전년동기(4409억원)와 비교해 오히려 299억원 줄었다. 보증거절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09건에서 1091건으로 118건 감소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과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받던 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의 초석”이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그동안의 익숙한 보증‧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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