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황제’ 양진호 회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엽기행각 더 밝혀질까
경찰, ‘몰카황제’ 양진호 회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엽기행각 더 밝혀질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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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쳐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경찰이 전직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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