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롯데건설 등 7개 사업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국토부, 롯데건설 등 7개 사업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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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롯데건설 등 7개 사업자에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인증’을 받는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부여했다”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 심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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