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9.13 대책 효과?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58.4% 감소
[이지 부동산] 9.13 대책 효과?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58.4% 감소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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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수도권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센터가 집계한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8926건으로 전월(2만1437건) 대비 58.4% 감소했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고 9월에도 2만143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9월에는 1~15일 접수된 신고는 1만7524건이고 9.13 대책 이후인 16~30일까지 신고된 것은 총 3913건이다. 9월 전체 신고의 80%이상이 15일 이전에 몰린 것이다. 이에 KISO는 정부 단속이 적중했다고 분석했다.

사진=KISO
사진=KISO

반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으로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다”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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