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류‧신발 등 온라인 주문 제작 피해 주의”
소비자원, “의류‧신발 등 온라인 주문 제작 피해 주의”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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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 신청건수는 피해 신청건수는 ▲2016년 103건 ▲2017년 104건 ▲올해 8월 말까지 84건 등으로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110건으로 37.8%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102건(35.1%) ▲품질불량 39건(13.4%) ▲배송지연 21건(7.2%) 순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별로는 의류가 132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 104건(35.7%)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44건(15.1%) ▲가방 11건(3.8%) 순이다. 또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98건(36.3%) ▲20대 여성 51건(18.9%) ▲40대 여성 42건(15.6%)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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