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정유사들은 이날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부탄 등을 공급한다. 단 직영점 기준 및 제고 소진 등 인하 대상 주유소를 오피넷 등을 통해 살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 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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