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 셰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제산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담보 연금 가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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