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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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선의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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