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편의점(GS25, CU, C-SPACE) 본사에 부여해 온 로또 판매권 회수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판매 계약은 오는 2021년 말에 종료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다만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온라인 복권(로또)을 판매하는 전체 편의점 2361곳 가운데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곳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다음달 1일 계약이 만료된다.
기재부는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 ▲개인 판매권 자연 감소분 등을 반영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향후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대균 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은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복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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