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은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는 새 차며,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처럼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박대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는 부품이 2~3만개나 돼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서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