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전환 과정서 총수일가 지배력 2배↑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 과정서 총수일가 지배력 2배↑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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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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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주회사 현황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73개 지주회사를 비롯해 18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 수는 173개로 전년(193개) 대비 20개 감소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50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된 영향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 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48억원 증가했다.

특히 평균 부채비율은 33.3%로 같은 기간(38.4%)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와 관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현물출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가운데 12개(63%)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SK ▲LG ▲한진칼 ▲CJ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의 평균치(33.08%p) 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낫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으로 실제 출자지분 대비 의결권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의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6개(41%)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18개를 포함하면 총 64개(57%)에 달한다.

또한 46개사 가운데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으며, 이 중 4개(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하이트진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1.87%포인트 상승했다.

박 과장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자사주에 대해 신주 취득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위도 국회 논의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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