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광고 예방...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 허위‧과장광고 예방...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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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한다. 또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팔 때 지원금을 암시하는 음어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 모바일앱 등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지원금으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온라인 상 정확한 판매 정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먼저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한다. 또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고 ▲중간 ▲최저 등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공시지원금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쿠폰과 카드할인 등을 포함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장은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 사업자,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소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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