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고의 분식회계"…매매거래 정지
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고의 분식회계"…매매거래 정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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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14일 결론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지 1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2014년 이전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에 대해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는 당분간 정지된다”며 “거래소의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날 증선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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