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180억원(건당 9억원)을 50% 감경한 9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신규 상정된 5건 가운데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에어서울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 미구비한 이스타항공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한 에어인천 과징금 500만원 ▲객식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과징금 6억원 등 5개 항공사는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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