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제재 공개율 0.5% 불과…금감원, 공개범위 확대 추진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제재 공개율 0.5% 불과…금감원, 공개범위 확대 추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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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제재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의 공개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가 상호금융조합에 내린 제재건수는 6만7619건에 달한 반면 공개율은 단 0.5%(350건)에 그쳤다.

각 상호금융별 제재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신협이 2003건으로 3.0%를 차지했다. 하지만 조합에 공개된 제재는 신협이 231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85건에 그쳤다.

이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중징계의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따르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대상이다.

이에 지난 3년 반 동안 공개되지 않은 상호금융 제재 건수는 6만726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6.4%(6만5167건)가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다. 감봉과 견책, 주의 등 경징계는 2102건(3.6%)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공개 제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감시·견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 제재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 등 경징계까지 공개한다. 조합에 대한 금전 제재 역시 앞으로는 공개 대상이다.

다만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공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검사착수건 이상에 대해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원의 알 권리 증진과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이용자에 의한 시장 자율적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조합간의 제재내용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 점검과 법규준수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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