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에 “영업비밀 침해” 1천억 손배소…bhc “허위 주장” 강력 대응 시사
BBQ, bhc에 “영업비밀 침해” 1천억 손배소…bhc “허위 주장” 강력 대응 시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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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또다시 법적 다툼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000억원이다.

앞서 BBQ는 지난해 6월 박 회장 등 bhc 임직원 수십명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bhc측에서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영업 비밀을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BBQ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재직 당시 사용했던 PC를 분석한 결과, bhc에 의해 내부그룹웨어가 해킹당해 신제품 기술 등 자료 수백 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BBQ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건의 연장선이다. BBQ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손해의 일부인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익명을 요구한 BBQ 관계자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레서피와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년에 걸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덧붙였다.

bhc는 영업비밀 침해 논란과 관련,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bhc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라며 “동종업계 입장에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담은 이번 소송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에 근거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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