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조스타와 (주)에스에이치아이, 탐라토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사건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연 1회씩 열리고 있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형태로 열린다.
이날 공정위는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가 자사 상품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한 혐의를 심의한다. 또 상품 상세정보에 예외상품 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적어 고객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받고서 대금 약 8억7800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심의 받게 된다.
이천호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지방순회심판은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