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딜사업자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국토부, 뉴딜사업자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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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가 선정됐고 주거지지원형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 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 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도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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