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0일까지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를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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