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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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한다.

또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뜽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써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한다.

아울러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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