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컴퍼니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업체를 비롯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가 자진 시정하지 않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 권고를 받은 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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