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비타민음료에 금지 성분 사용
코카콜라,비타민음료에 금지 성분 사용
  • 김봄내
  • 승인 2010.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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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콘산아연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

코카콜라음료의 비타민음료에서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발견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코카콜라음료에서 제조ㆍ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혼합음료에서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글루콘산아연은 영양강화제로 사용기준이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등으로 한정돼 있고, 혼합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다.

 

해당 제품은 2009년 12월21일부터 2010년 6월17일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총 287만8944병(500㎖×276만7104병, 355㎖×11만1840병)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글루콘산아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입자는 즉시 업체에 반품할 것”을 주문했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글루콘산아연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돼 있는지 미처 확인(지난해 6월부터 출시)을 못했다”며 “해당 관청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제품을 신속히 전량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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