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기준치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세균 기준치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회수 조치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22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회수 조치한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회수 조치한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또 다이어트 표방 음료 가운데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한 98개 판매업체와 10개 제품 등도 적발돼 사이트 차단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 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5329박스(1만500㎏)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