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정부,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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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1톤(t)당 17만2660에서 18만6540원으로, 연탄은 공장 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각각 8%(1만3880원), 19.6%(104.75원) 올린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가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제공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행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해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탄사용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이 줄어드는 탄광에 t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위한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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