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화재 2차 합동감식 실시…KT, 피해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경찰, KT 화재 2차 합동감식 실시…KT, 피해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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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서대문경찰서가 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2차 정밀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총 150m 중 79m가 화재로 소실되는 등 8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현국사 회선을 사용하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불통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2차 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해 각종 장비와 기법을 동원해 정확한 발화지점과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따지는 정밀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LTE 기지국 2165식(76.4%) ▲인터넷 21만2162개 고객(98.3%) ▲유선전화 21만1049개 고객(90.6%) ▲전용회선 1만3031회선(79.0%) 등이 복구됐다고 보고했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요금 감면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방침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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