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66% 자본금 기준 미달…대규모 폐업 앞서 합동점검 실시”
공정위, “상조업체 66% 자본금 기준 미달…대규모 폐업 앞서 합동점검 실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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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곳 가운데 96곳은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폐업을 우려해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자본금 미달 96곳 중 폐업 예정인 곳들을 제외한 63곳과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이밖에도 점검반은 ▲저조한 피해보상률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배임과 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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