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매입 후 재임대 방안 추진
[이지 부동산]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매입 후 재임대 방안 추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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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저영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8억원, 중형은 9~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 부영 사랑으로’도 중소형 분양전환가격이 최소 7~8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다. 현재 임대보증이 1~2억원 선인데 한꺼번에 5억~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을 위반하는 문제이며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교신도시 내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1만1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하는 지원 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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