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유‧무선 개인 보상액 232억원 추정”
KT 화재, 유‧무선 개인 보상액 232억원 추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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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선과 무선 개인 통신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이 23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등 5개구는 65만 가구, 153만명이 거주한다. 이 중 피해 대상 지역 가구수는 56만 가구, 130만명으로 추정했다”고 27일 밝혔다.

KT 점유율로 추정한 서비스별 피해 가입자는 ▲무선통신 38만명 ▲초고속인터넷 26만명 ▲유선전화 44만명 ▲IPTV 13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가입자당 월 매출액은 ▲무선통신 3만5552원 ▲초고속인터넷 1만9184원 ▲유선전화 6341원 ▲IPTV 1만5257만원을 적용했다.

양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앚기 사례가 없으며 피해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KB증권은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이 317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971억원의 16.1% 규모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KT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피해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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