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중국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 지난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 약품관리감독국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그동안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의 허가를 받아 평균 6~8개월 소요됐다.
이지혜 식약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과장은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등록한 후 시판 중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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