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새 사업자에 12개사 '도전장'…금융당국, 내년 3월 의결
부동산신탁 새 사업자에 12개사 '도전장'…금융당국, 내년 3월 의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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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10년 만에 빗장이 풀린 부동산신탁업에 총 12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최대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업체는 ▲NH농협부동산신탁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유지관리와 개발, 임대, 처분 등을 담당해 수익을 내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이 사업에 합류한 뒤 최근까지 10년 간 추가 인가나 퇴출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의 수익성‧건전성에 대한 경쟁도 제고를 위해 진입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가 사업자를 들이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기자본과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다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1개월 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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