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허위광고‧불법유통 적발 3.8만건…전년比 91%↑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허위광고‧불법유통 적발 3.8만건…전년比 91%↑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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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식품과 의약품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 등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만55건) 동기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식품의 주요 위반 유형은 ▲해외제품 중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 광고가 7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 1359건 순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 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 광고가 3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700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4347건) ▲진통, 소염제(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 등이다.

의약외품‧과 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 예방 효과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치약, 생리대 등 의약품 효능, 효과 광고(1372건) ▲모기 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디톡스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인터넷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 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 등이다.

권오상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과장은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 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이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나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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