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보험료 중복 부담 방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보험료 중복 부담 방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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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 달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퇴직 후 한 달 이내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시 단체실손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실손연계제도'와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0~60세 개인이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개인실손과 직장 등에서 개별가입자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실손은 직장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된다. 때문에 단체실손에만 가입한 경우 은퇴 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직장에서 단체실손에 가입했더라도 은퇴 이후를 걱정해 개인실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료 중복'과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이를 한 달 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 가능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된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라면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 연령을 65세까지 확대했다.

퇴직 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퇴직예정자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보험사가 단체실손 보장종목을 나눠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개인실손에 가입할 수 있다.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보장종목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실손도 중지했다가 필요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실손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다. 단 단체 및 개인실손 보장이 중복되는 상해입원이나 질병입원 등 보장종목만 중지가 가능하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를 수령한 뒤 15일내 개인실손 중지를 철회할 수 있다.

반대로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한달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심사없이 재개가 가능하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실손에 가입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개인실손에 모두 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 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중복 부담 없이 실손보험의 보장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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