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인정…대기업 국내 복귀시 '인센티브'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인정…대기업 국내 복귀시 '인센티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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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지식서비스업 기업과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 역시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만 주어졌던 관세감면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턴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의 해외국가에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 생산시설 하나 없는 기업에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해외에서의 사업장을 축소‧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유턴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만 국내에 복귀해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기존에는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도 이뤄졌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했다.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도 다양화한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내년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유턴 시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할 때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헤택을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 때도 부여한다. 청산·양도시 100%, 축소시 50%를 적용하던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한다.

그동안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한다.

유턴기업을 상대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각 정부부처별로 유턴기업에게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정책 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접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기존 68개에서 29개로 대폭 줄인다.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도 간소화(폐지3, 연장3)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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